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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생산 골재를 구매로 변경함에 따른 사급자재 유지 또는 지급(관급)자재 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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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클리 댓글 2건 조회 762회 작성일 22-04-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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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으로 지구내 발파암을 크라샤 운용하여 도로 보조기층용 골재, 잡석골재 등에 소요되는 약 10만㎥를 생산·운반하도록 관련 비용이 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파암 발생구역이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골재생산을 할 수 없어 외부에서 구매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외부에서 골재 구매비용 반영을 당초 골재생산비용이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것처럼 도급내역서에 반영해도 되는지 아니면 발주처 지급자재로 전환해서 현장 반입을 하는게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 요구 또는 기본계획 변경으로 자재 수급 방법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설계변경 발생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행 권리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계약당대자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통해 계약변경(재료비로 적용)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3.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설계변경을 예측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단가를 하향 계상하고 있다거나,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계약금액의 비율이 상당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분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으로 계약을 이행 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분리 발주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공사수행 계획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분리 발주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마이클리님의 댓글

마이클리 작성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