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시, 기성금 공제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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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기 댓글 1건 조회 1,631회 작성일 22-03-25 13:21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준공 예정인 시공현장에서 근무중인 시공사 직원입니다.(20년~22년)
당 현장은 선금을 수령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공사 중간에 강재 가격의 갑작스런 상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변동 이라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물가 변동과 상관없이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며,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감리단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기성금을 미리 수령하였기에, 계약금액 조정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리단에서 통보한 내용이 맞는건가요?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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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계약의 물가변동 제도는 계약체결 후 일정요건 이상의 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당사자간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하나로,
2. 기간요건(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과 조정률 요건(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3%이상 등락)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계약금액 조정의 청구기한은 준공대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으며, 기성대가 공제라는 것은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물가변동 조정 대상부분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이전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3. 기성대가 수령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을 공제하는 것은 계약금액 조정의 청구기한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대가 수령부분에 대해서도 준공대가를 수령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부분준공)하여 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4. 기성대가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가변동 조정대상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청구 시 개산급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개산급 청구시 개산급 청구 사유서(물가변동 요건 충족, 청구시기, 개략조정금액 등)을 첨부하여야만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질의건의 경우 안타깝게도 기성대가 수령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주요자재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시공사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물가변동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