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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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생 댓글 1건 조회 657회 작성일 22-03-14 08:07본문
수고하십니다.
수의계약 계약 기간에 궁금함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5호 ②항에 의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22년 5월 4일까지 인증받은 제품이 있다면
1. 계약 체결을 5월 4일 이전까지
2. 계약 기간(납기)을 5월 4일까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체결 요건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결쟁에 부칠 여부가 없거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로 세부내용을 정하여 무분별한 수의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 내용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기간의 범위" 의 해석은 수의계약 대상 또는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현재시점에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