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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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 댓글 1건 조회 675회 작성일 22-02-25 16:31본문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관련 계약업무 질의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가에 의해
"도급업체 선정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의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도급업체 안전과 보건에 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즉,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평가를 한 후 평가 점수가 낮다면 낙찰되지 않도록 제제를 하고 싶은데요,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릴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안전제제를 받은 업체는 투찰할 수 없음" 이라는 문구를
게제하려고 하는데 공고에 이런문구가 있는것에 대해 어떤 문제나 민원발생이 될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재 처벌과 입찰 참가제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입찰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정하고 있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제재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 할 경우 입찰자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2. 따라서 입찰 공고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제재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제재를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잇도록 이행능력 평가(신인도 등) 시 감정항목을 두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