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법적 근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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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안전궁금이 댓글 3건 조회 3,081회 작성일 22-09-01 16:57본문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담당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사업소에서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질의드리고 싶은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에 따라 계상하고, 현재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의무계상토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강화되는 산업안전 기조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비 계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급하고 싶어,
공사는 2000만원 미만 공사도 지급토록하고, 용역 또한 공사와 마찬가지로 모두 계상하여 지급토록 하려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법 이상으로 보수적인 계획이다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납득가능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법에서는 건설업에 한정하고 있으니 애초에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용역업체가 우리 사업소에 들어와서 역무를 수행하면, 필수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안전조치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본 안전장구도 있겠고,, 어떤 작업환경의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해라. 이러한 문구들이 업무지침이나 계약특수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급사에 강제하는 안전조치가 있고, 이 비용이 예가산정 시 어느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문제소지가 있으니 계상하는게 맞다'
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검토하는 입장에선 이건 개인의 해석이고 법적근거가 없으니,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혹 제가 산안법 혹은 중처법에서 준용할만한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여유되실 때 도움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법령에서 의무 적용토록 하고 있지 않은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들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 용역 발주 시 용역 과업내용 및 현장특성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비 의무반영 사업이 아니라 하여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하고 수행도록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용역 내용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입찰안내서에 안전조치 의무사항에 대해 입찰자에 사전 안내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비용을 사용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4.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 계약 특성 상 안전관리비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상기 소요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는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 특약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당사자간 분쟁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검색창에 유사 내용(용역 안전관리비 등)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내용 참고가능)
산업안전궁금이님의 댓글
산업안전궁금이 작성일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제1항 및 3항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에는 안전관리 조치 비용을 계상하고 있지 않으면서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쇼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기의 규정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고 그 경우 그 특약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1장 청렴, 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4 4호, 제98조의5 의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