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계약금액변동 및 선급지급요청에 따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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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계약마스터 댓글 1건 조회 492회 작성일 22-08-19 08:55본문
OO도시공사에서 계약업무을 담당하고 있는 풋내기사원입니다.
일전에 답변주신 내용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번에도 업무도중 궁금한 사항이 발생항 위원님께 다음과 같이 궁금한점을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1년 말 전기안전공사와 분납(12개월 분할납부)건으로 연간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업체쪽에서 1%를 추가로 할인을 한 금액으로 청구하여 본의아니게 할인된 금액으로 분할납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말 총액을 기준으로 연간계약금액보다 다소 적은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연말에 총지출한 금액을 재정립하여 변경계약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공사에서 시행하는 주차빌딩건립 사업성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기위하여 공동분담이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표사(분담) OO연구원(70%) 도급사(분담) OO건축사무소(30%)
연구원측의 선금지급요청에 따라서 대표사인 연구원측에만 총계약금액을 70%를 선금지급하고 건축사에게는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선금급 지급 방법과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계약에 대한 선금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 에 선금지급 및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 수해복구공사 계약으로 구분하고 각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의무지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선금전액 사용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선금이 적정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 선금은 각각의 구성원별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공동도급사 중 선금을 청구하고 있는 일부 구성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전체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지급 한도로 하고 있어 선금을 신청하고 있는 구성원의 지분율을 계약금액에 곱한 금액의 70% 까지를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5. 계약 체결 시 정한 약정사항의 변경(단가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그에 따른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는 것이므로 기타계약변경 사유로 적용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