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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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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엔패스 댓글 1건 조회 1,477회 작성일 22-06-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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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220만원 물품 구입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200만원 이상 구입 시 수의계약 진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품계약은 처음이라서요 ..


 물품계약의 경우 물품계약시행공문 및 품의 후 업체측에

- 산출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비교견적서, 수의계약각서, 계약보증급지급각서

- 청렴서약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지방채매입필증

- 납품완료 신고서, 검사조서, 세금계산서

정도 요구해야하지 않을까 추측중입니다..ㅠㅠ


혹시 이렇게 징구해도 문제는 없는지,,

나아가 나라장터 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품구매계약 절차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 체결은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체결하게 되며, 물품 구매 계약의 경우 조달사업법령 등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의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MAS 등을 기준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업무 진행 절처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소 특성 상 발주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계약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조달청, 행안부 등 정부부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계약법령에 대한 사항 외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