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행사 관련 용역에서 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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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징팝스 댓글 5건 조회 3,023회 작성일 22-05-25 06:38본문
현재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보시면, 학술/홍보/행사 관련 용역인데,
용역 총 원가산정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0. 이번 용역은 학술/연구보다는 전시/행사 용역에 가까운 것이 맞을까요?
1. 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라 안전관리비를 반영하는 게 맞나요?
안전관리비는 설치/건축 관련 공사 용역이고,
지금과 같은 학술/홍보/행사에서는 굳이 넣는다면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아서 여쭙습니다.
2-1. 안전관리비든 안전보건관리비를 용역 총 원가 산정시 반영한다면 산출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컨대 전시/행사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입니다.
공연법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1%로 반영한다면,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안전관리비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건비+경비)*안전관리비가 되는 것일까요?
2-2. 안전관리비든 안전보건관리비든 용역 총 원가 산정시 반영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산출 계산을 응찰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발주기관(수요기관) 정해서 공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3. 한편 현재 용역은 총액 기준으로 낙찰하한가에 가깝게 쓸수록(낮은 가격을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가격평가 방식인데,
안전관리비든 안전보건관리비든 반영하는 게 적합한 방식인가요?
높은 가격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안전관리비를 산출 내역상 항목만 만들 뿐, 금액을 낮게 책정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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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진행 중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 지시를 하고자 할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계시네요.
1. 현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사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사업종류, 규모 등에 따른 적용 예외사업은 별도로 정하고 있음)
2. 발주기관이 도급 또는 자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는 사업은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에 대해서는 계상범위, 금액, 정산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하신 용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예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소요비용을 의무적으로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업 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에만 별도의 금액을 계상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따라서 당해 용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발주기관이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입찰금액에 이를 반영하여 투찰토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안요청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또한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발생 시 처벌규정 마련 및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금액 기준으로 정산토록 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비 계상금액은 투찰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그대로를 조정없이 계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6. 요율 방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은 (재료비+노무비) *요율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질의를 통해 정확한 계상 기준을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 아울러 현재 당해 용역의 경우 낙찰자 결정시 입찰금액의 평가비율을 20%로 하고 있어 금액 위주의 낙찰자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안전관리비 추가 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 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타 질의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라이징팝스님의 댓글
라이징팝스 작성일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상기 답변내용에서와 같이 상기 용역의 경우 안전관리비 의무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발주기관이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산정하여 계상토록 한 것이므로 명확한 산정과 계상기준을 정하여 주는 것이 적정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입찰 이전 상기 내용에 대한 문의를 통해 안전관리 비용의 계상기준을 명확히 하였어야 하지 않았나 싶으며, 이미 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입찰 결과에 대한 확인을 통해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이징팝스님의 댓글
라이징팝스 작성일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관계법령 기준으로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 방식으로 산정하여 경비 비목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의 경우 요율 방식이 아닌 실제 안전관리 소요항목에 대한 수량을 산정하고 단가를 곱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재료비+노무비)*요율 " 방식으로 안내해 드린 것이며, 안전관리 비용 계상방식 및 기준에 대해 발주기관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모든 입찰가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 제시토록 규정하였다면 이런 질의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용역계약의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찰자가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산정 계상토록 한 것으로 보여지며, 발주기관은 입찰자의 안전관리 비용의 계상내용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없다면 금액평가는 안전관리 비용 계상방법과 관계없이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첨부하신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항목 및 평가기준에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나, (안전관리 비용 계상 금액을 기준으로 배점) 그에 대한 평가항목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