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 ESC 단가 적용 (장기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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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조조 댓글 1건 조회 635회 작성일 22-09-27 23:15본문
*단가적용 문의드립니다.
1.예를들어 최초 3년전 계약물량 흄관부설수량이 10본이며, 단가가 100원이었다면, ESC를 5회 적용받아 단가로 환산해보니 120원이라 가정합니다.
3년후 수량이 당초 10본에서 갑자기 현장여건상 100본으로 변경할경우 단가 적용방식. (1) 최초계약단가를 적용해야되는지 (2) ESC 5회를 적용한 단가를 적용해야되
는지 (3)아니면 3년후 물가 금액에 따른 재료비,노임,경비 를 적용하여 단가 변경을 적용해야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장기계속 공사다보니 구간별 공정이달라 이러한 경우 최초 계약단가로 몇년 후 증가수량을 적용 한다면 시공이 불가한 공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적용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공사의 시공만을 하는 "일반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 발생 시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일반공사 방법으로 계약체결 된 공사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교부하는 "일반공사" 에 해당하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등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3. "일반공사" 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 또는 신규비목에 적용하는 단가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를 기준으로 단가적용 방법을 달리 하고 있으며, 상기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의 하자(현장상태 상이 등)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게 됩니다.(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실정보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소재가 바뀌는 것은 아님)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시 ① 감소물량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 책임없는 경우 포함) 사유에 해당하는 상기 질의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해 모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증가분을 추가반영하여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증가 물량에 대해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최초 산출내역서상 단가에 설계변경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최초 계약단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비교시 계약단가가 높게 나타날 경우 감사지적 사항이 될 수있음)
※ 발주기관 대부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 사유에도 불가하고 증감물량에 대해 계약단가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잘못된 적용방법으로 향후 물가변동 및 적정단가로의 계약변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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