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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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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사용역계약 댓글 3건 조회 721회 작성일 22-07-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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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약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계약업무를 하고있는 직원으로서 국가계약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회사는 시장형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며

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계약 발주시 회사 예산(정부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활용한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국가계약법 상의 계약 적용여부가 달라지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재 직원식당(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자재 납품계약을 발주하고자 합니다.(계약기간 6개월, 단가계약으로 계약단가는 확정적이며 계약물량과 계약금액이 변동가능함)

식자재 구매비용(식자재 납품계약 금액)으로 매달 직원들이 지불하는 식대(매달 직원 급여에서 공제함)를 활용하고자 하며

직원들은 매달 급여 중 공통급(또는 직무평가급)으로 '급식보조비'를 정액지급받고 있습니다.(호봉제 직원의 경우 공통급으로 월 A만원, 연봉제 직원의 경우 직무평가급으로 월 B만원의 급식보조비가 포함되어 지급됨)

개인이 매달 지불하는 식대는 개인이 회사식당에서 식사를 한 횟수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개인의 월 최대 식대를 산정하기 위해 근무일(평일)에 매일 중식을 먹는다고 가정하면(월 21회)의 개인의 월 최대 식대(C=21회*중식비)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식보조비 미만으로 산정됩니다.[ C < A,B ]

다만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중식 외에 조식, 석식도 제공하므로 근무시간 외에 본인 필요에 의해 식당에서 조,석식을 먹었을 때는 위 최대식대를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자재 납품계약을 발주하려고 할때 당해계약이 국가계약법 상의 적용을 받는 계약인지, 또한 판로지원법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식자재 납품계약 발주시 낙찰자 결정방법으로서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추정가격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체결 의무(고시금액 미만 물품 조달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가 있는지 등입니다.


혹시 질의사항 중에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54-779-2922)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에 의한 계약진행등과 관려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진행시 적용 또는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시장형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 운영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질의건에 대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체결 진행 대상자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진해하되, 입찰 참가대상, 요건,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이를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의 경우 적격심사 외 2단계, 협상, 동시입찰 등 여라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공사용역계약님의 댓글

공사용역계약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판로지원법 문의 관련해서는 답변이 누락된 것 같아 다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한수원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상기 질의사항의 상황)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맞을까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조달품목 또는 입찰 참여 대상이 판로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이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반영하여 계약을 진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관계법령이 상위법 또는 특별법령의 성격을 가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