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기성대가 지급방법 등(지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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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69회 작성일 22-07-19 17:34본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후 후속조치 사항과 관련하여 기본적이지만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① 기성대가의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방법, ②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금액 증감 반영방법, ③ 정산비목 정산방법
에 대한 내용이오니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성대가의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방법 ?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물가등락률을 반영하여 단가를 변경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 구성비목 또는 물량자체를 변경하는 설계변경과는 구분됩니다.
- 물가변동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의 경우 조정방법 특성 상 산출내역서상 폼목 또는 비목에 대해 각각 단가를 조정하여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가계산서 상 별도 비목으로 조정금액 합산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총액을 변경하게 됩니다.
- 이에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이후 공사물량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 또는 청구 시 기성대가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추가 반영하여 지급 또는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선금급 공제 없는 경우 : 기성대가 + (기성대가 * 물가변동조정률)
② 선금급 공제 있는 경우 : 기성대가 + ((기성대가 * 물가변동조정률) - (기성대가 * 물가변동조정률 * 선금급률))
2. 물가변동 조정 이후 설계변경으로 당초계약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법?
- 물가변동 조정을 지수조정방법으로 적용한 경우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당초 산출내역서상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단가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추가 산정 반영하여야 합니다.
- 특히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시 원칙적으로 물량 증가분 및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물가변동 조정금액 반영 대상이 되지 못하나,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단가로 적용하고 물가변동을 추가 반영하기로 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① 설계변경 물량 감소 시 : 계약단가 + (계약단가* 물가변동조정률)
② 설계변경 물량 증가 시 : 계약단가 + (계약단가 * 물가변동조정률) -> 계약단가로 설계변경 증가물량 적용한 경우
3. 물가변동 조정 후 법정경비(보험료 등) 등 정산비목 정산방법?
- 당초 원가계산서 상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경비 항목에 대한 사용실적 확인에 따른 감액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산출내역서서 상 단가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추가반영(설계변경시와 동일)하여 감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당초 산출내역서 상 법정경비 금액도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에는 법정경비에 대한 조정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액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금액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법정경비 정산총액은 당초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법정경비의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법정경비 정산총액 : (법정경비 금액 + (법정경비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 * 물가변동조정률))
② 법정경비 감액총액 : (법정경비 감액금액 + (법정경비 감액금액 * 물가변동조정률)) + 제경비
※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상기의 설계변경 또는 법정경비 정산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각각 회차별 물가변동 조정보고서에 대한 정산보고서의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산 보고서는 당초 물가변동 조정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070-5099-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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