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의 오류 ·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대상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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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OTEEN 댓글 1건 조회 1,380회 작성일 22-07-14 21:14본문
< 질의 요지 >
발주청이 설계 후 내역입찰로 공사(기타공사)하고 있는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성된 수량산출서 대비 노무비의 50%만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설계서의 오류 또는 누락(노무비 50% 누락)으로 판단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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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지자체가 발주청인 철도 현장으로, 당사는 발주청이 작성 ‧ 제공한 설계서를 토대로한 내역입찰로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특정 공종에 대해서 수량산출서 대비 노무비의 50%만 물량내역서에 반영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원설계자는 “수량산출서는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내역서에 반영 시 오기입이 있었으며, 수량산출서가 기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설계자 공문 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에 설계서를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6절 1-가-1)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제7절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사항이 “설계사가 적정하게 작성한 수량산출서를 물량내역서에 잘못 반영하여 생긴 문제로, 이는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의 오류 또는 누락(노무비 50% 누락)”으로 설계주체인 발주청의 귀책에 따라 설계변경 대상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청은 “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에 따라 물량내역서만으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거나, 물량내역서와 다른 설계서와의 오류를 확인 할 수 있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발주청은 상기 사항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지만, 물량내역서에 노무비가 200%가 반영이 되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노무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발주청의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당 현장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감독 권한대상 건설사업관리 현장으로, 동 지침 제8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을 시공 이전에 검토 및 보고하여야 함에도 상기 사항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도 설계변경 불가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리오니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서의 하자가 있는 경우"와 "설계서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는 일반공사(적격, 종심제 등)의 경우, 설계서의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가 있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사항이 되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토록하고 있습니다.
2. 내역입찰이라는 것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또는 기초금액 산정시 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물량을 산출하여 작성한 물량내역서(공 내역서)를 입찰자에 제공하고 입찰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시 제출토록 하는 입찰 방법으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과소 산정된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다만,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또는 기초금액 산정 시 산출한 공사물량이 아닌 단가적용에 과대 과소가 있는 경우 이는 예정가격의 과대 과소 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과다 산정시에도 감액불가)
4.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배부한 물량내역서 상 물량 자체의 오류가 있는 것인지?, 물량 산출내용에는 변경이 없으나 단가적용을 누락하였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량적용 오류--> 설계변경 가능, 단가적용 오류--> 설계변경 불가)
5. 전기 또는 설비공사 등에서 공사원가 산정 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내역서 상 품목별 노무비를 각각 산정하여 내역에 반영하지 않고 전체 품목에 대한 노무비를 합산하여 노무공량을 산정하고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물량내역서에 반영한 경우에는 노무공량 산출내용도 물량내역서의 일부로 해석하여 노무공량 산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6. 참고로, 설계변경이란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목적물(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계약문서인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산정자료"를 설계서 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이란 상기 설계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함으로 발생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현재 계약규정은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소송건의 법원 판결에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산정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손해액을 보상하라' 는 판결 사례(대법원)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률 검토는 별도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