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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물가변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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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yh0212 댓글 1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4-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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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 공사감독 중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ㅁ 건설공사 개요

  ㅇ 계약금액 : 약 750억원(토목공사)

  ㅇ 계약체결일 : 2024.12.23.

  ㅇ 입찰일 : 2024.11.26.

  ㅇ 조정기준일 : 2026.1.31.

  ㅇ 조정방법 : 지수조정


해당공사의 물가변동 지수 검토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산정시에


기준시점과 변경시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어떤값을 적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시공사 제출본은 기준시점(2.1%), 비교시점(2.1%)으로 적용해 산정하였으나,


2024.7.1. 산안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변경고시에 따라 공사종류 분류 개편 이후 계약체결된 건으로


기준시점(2.1%), 비교시점(2.6%)로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조달청 물가변동 질의회신집 확인 시 고시 이전 계약된 건설공사는 착공 당시 적용한 요율 적용하는것으로 확인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률에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 시 법정경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요율을 비교하여 산정하게 되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2024. 7. 1 부터 공사종류 구분 및 적용요율을 개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2025.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이 큰 폭으로 변동이 발생(2.1% -> 2.6%)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질의계약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이후 2024. 12. 23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26. 1. 31 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기준시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2.1 % (2024년 요율) 가 되는 것이고 비교시점의 요율은 2.6% (2026년 요율) 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 참고사항 >
※ 물가변동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 관련

    - 2024년 7월 1일 이전 계약(2023.7.14)건으로 5종으로 분류하여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경우 비교시점 요율 적용 시 5종 동일적용
        * 공사종류(5종) : 일반건설(갑), 일반건설(을), 중건설, 철도·궤도, 특수및기타
    - 2024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경우(4종으로 분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비교 적용
        * 공사종류(4종) :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