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공 후 사용예정으로 구매한 사급자재 관리 소요비용 청구에 대한 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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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객 댓글 2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4-15 13: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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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질의제목: 공사 준공 후 사용예정으로 구매한 사급자재 관리 소요비용(실비) 청구
1. 공사 개요(현황)
가. 본 공사방식은 발주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사급자재)하여 계약상대업체에게 공급하고
계약상대업체에서는 이 사급자재로 공사를 수행함
나. 계약상대업체(공사수행업체)에서는 공사에 공급되는 사급자재 건전성 유지 및 공사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사급자재관리원을 운용하고 있음
2. 도급계약 규정(자재관리 관련)
가. '사급자재'라 함은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를 의미
나. 자재관리 관련 계약서 규정을 보면 '발주자가 공급하는 사급자재를 자재 창고(발주자 소유)에서
계약상대자(공사수행업체)가 인수한 시점부터 저장, 유지, 운반, 설치는 계약상대자 책임이며,
저장, 유지, 관리, 운반 및 상하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에 포함됨'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진행 현황(그간 경위)
가. '14년 00월: 본 공사 계약 체결
나. '20년 00월: 공사 준공 후 사용되는 운전 예비품 추가 구매(별도 계약 체결 후 구매)
→ 現, 발주자 자재 창고에 보관 中(약 2,800품목 22,000수량)
다. ~ 현재: 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요하여 설치하는 자재에 한해 수행 ※ 준공예정년도: 27년도 末
(추가 구매한 운전 예비품에 대해 식별태그 미부착 등 관리하고 있지 않음)
4. 다툼 사항
가. 계약상대자측 의견
○ 본 공사 준공을 위해 소요되는 사급자재 관리에 한하여 사급자재관리원의 역무로 봄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임
○ 본 공사와 무관하게 추가로 별도 계약 후 구매한 예비품에 대한 자재 건전성 유지,
자재 식별관리 및 발주자가 지정한 다른장소로의 이동 운반은 추가역무로 봄이
타당함
○ 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자재관리 및 이동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가능토록 계약변경 요구
나. 발주자측 의견
○ 사급자재는 발주자에서 공급하는 모든자재가 해당되며
○ 본 공사 준공 후 운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발주자가 추가 구매한 예비품 또한
사급자재로 사급자재관리원(계약상대자)의 역무로 봄이 타당하여 계약변경은 곤란함
5. 질의 내용
○ 공사 준공 후 운전에 사용되는 자재 즉,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본 공사 시공계약과 별도로
운전용 예비품 구매계약을 위해 신규 계약 체결하여
○ 구매한 자재에 대한 유지관리(자재 식별태그 부착, 점검표에 의한 외관상태 점검) 및 다른
장소로의 이동운반(現, 자재창고 → 예비품 보관창고(15~20분 소요))은 추가 역무로 보고
○ 이에 대한 소요비용(실비) 지급을 위해 계약변경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관급자재 관리역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을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 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관급자재" 라 칭하고 있습니다.( 일부 발전자회사의 경우 "사급자재"로 칭함)
2.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 에 명시하여 당해 계약의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계약상대자가 이를 확인 및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발주기관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관급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약당사자 간 인도일시 및 장소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관급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이 가지는 것이나, 관급자재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된 후 자재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급자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지급)
4. 계약체결 후 공사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급자재 등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변경" 의 계약금액 조정 규정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관급자재(당해 계약의 경우 "사급자재")의 공급내용(수량 등)이 계약 체결 후 변경(추가분 발생)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6. 관련 규정 내용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것이나, 이는 계약 체결 시 정한 관급자재분 까지를 관리 범위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된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역무 수행을 위한 추가비용은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7. 다만,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관급자재 추가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실질적인 추가역무 발생 여부 및 그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적정성 등은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별도 검토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검객님의 댓글
검객 작성일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