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 기준일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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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기 댓글 1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09 10:21본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이며, 하단 내용과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하여 질의 드리오니.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1) 조정률 산정 기준
가. 발주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나. 계약방식 : 공동도급 (분담이행 3개사 - 기자재/공사/인허가)
- 기자재는 품목 조정률, 공사는 지수 조정률 반영
다. 2회에 걸쳐 경쟁입찰을 진행 (입찰일 : 1차 - 24.6.19 / 2차 - 24.10.02) 하였으나, 유찰되어 당사(공동도급)와 수의 계약을 체결함. (계약일 : 24.11.21)
라. '26.1.1 기준으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을 충족하여 발주처에 신청하였으나 (지수조정률,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 입찰일로부터 3% 이상 증가), 하단 내용과 같이 발주처와 시공사 간 의견이 상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 각 주장
- 발주처 : 1) 국가계약법 제64조 1항 1호에 의거, 입찰일의 기준을 계약체결일이라고 정의하였고, 2) 물가변동 질의응답집(251029, 첨부 37PAGE)에 따라 조정률 산정기준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시공사 : 지수조정률에 따라 물가변동을 신청하였고, 국가계약법 제64조 1항 2호에 의거, 명확하게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되어 있으므로, 조정률 산정 기준시점은 계약일이 타당함.
Q2) 공사만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가능 한지 여부
가. 발주처 : 물가변동 질의응답집(251029, 첨부 34PAGE)에 따라,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 분야만 따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나. 시공사 : 당 사업의 경우 구성원이 기자재/공사/인허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로 물가변동 조정 방식 기준이 다르고, 내역서 또한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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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기간요건)하고 입찰일 기준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발생(등락률 요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2.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 시 기준일은 입찰일(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입찰에 의한 일반적인 계약 체결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상기 질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시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의 기준일은 최초 입찰일이 아닌 유찰을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된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적용하여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4. 유찰 수의계약의 경우 최초 입찰조건(예정가격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적용하는 경우 최초 입찰공고 시점과 수의계약 체결 시점 사이 기간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나, 현행 규정은 최초 입찰공고 시점과 수의계약 체결 시점이 장기화 될 경우 당해 기간 물가변동 발생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수의시담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물가변동의 대상액(물가변동적용대가)은 전체공사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90일, 3% 조정요건 동시 최초 충족일)전일 까지 이행된 부분의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형태(공동 또는 단독) 또는 이행내용(공동 또는 분담)에 따라 물가변동 대상액 및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방법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거나 청구 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상기 질의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시장형공기업에 해당하므로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계약규정을 정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에도 국가계약법령에서의 물가변동 등락률 적용기준(지수 또는 품목 방법 중 하나를 계약 체결 시 시공사가 선택)과 달리 기자재와 공사 부분을 구분하여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특례규정 또는 단순오류)
7.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 방법을 기자재와 공사 부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 경우라도 물가변동 조정요건(기간,등락,청구)에 대해서도 법령 기준과 달리 기자재와 공사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이나, 당해 계약의 계약문서 규정 상 물가변동 적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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