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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도색, LED교체) 진행 시 면허 필요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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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녕 댓글 1건 조회 144회 작성일 26-04-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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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무실에 천정, 벽체 도색과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도장면허,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장+LED 교체 공사 금액은 1천5백만원 ~ 2천만원 사이로 예상)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종합건설업체)으로 등록된 업체가 도장 및 LED 교체 공사까지 실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ED 교체의 경우 배선을 변경하지는 않으나, 등기구 전체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발주기준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는 종합 및 전문공사로 나누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와 구분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2개 업종 이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로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별도의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내용 참조)

3. 이에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 전문공사와 전기공사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으로 사료되나, 계약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금액이 전기공사에 해당하고 도장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이 상기 경미한 건설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기공사로 발주하되 상기 도장공사를 포함하여 공사 수행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정확한 발주기준 등에 대항 사항은 건설사업기본법 등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어 확인 바라오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