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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 단가 적용의 업역 및 원가구성 기준 적정성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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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약담당22 댓글 1건 조회 154회 작성일 26-04-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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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경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산정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에서는 품질관리활동비 중 건설기술인 인건비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단가 선택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발주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는 원가계산 시 공사원가와 용역원가를 구분하고 있으며, 각 원가별로 적용되는 노임단가 및 산정 방식 또한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품질관리활동비 인건비의 단가 적용이 공사원가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또는 용역원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단가 적용의 적정성에 대해 학술적·객관적 의견을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질의 사항

업역 관련 질의

건설현장에 건설업 소속 기술인로 상주하여 품질관리계획 수립·이행, 자재관리, 품질교육 및 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기술인의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업(품질시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원가구성 기준 관련 질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공사원가와 용역원가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공사원가에는 건설공사업 기준의 노임단가가, 용역원가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준의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원가구분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건설공사에 포함된 품질관리활동비의 인건비를 용역원가 성격으로 보아 엔지니어링협회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또는 공사원가의 일부로 보아 대한건설협회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단가 적용의 적정성

대한건설협회 임금실태조사는 건설공사업 등록업체 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조사대상 및 직종 정의에 차이가 존재하는 바건설공사업 소속 기술인에게 엔지니어링사업자 대상 임금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업역 및 조사기준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경제성 및 합리성 측면

동일한 업무에 대해 서로 다른 성격의 단가 적용 가능한 경우공공사업의 예산편성 및 원가산정에 있어 경제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단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 산출과 사용기준에 대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에는 품질관리비는 품질 시험비와 품질관리 활동비로 구분 산출하며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고, 인건비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3. 품질관리비 활동의 주체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건설업을 하는 자(시공사)를 품질관리비 활동의 주체로 하고 있어 품질관리 활동에 있어 건설업 등록요건 외 별도의 엔지니어링 관련 면허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따라서, ① 업역 관련 질의 의 경우 품질관리 활동의 내용이「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업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을 가지는 경우라도 별도의 면허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고, ② 원가구성, ③ 단가 적용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품질관리비 산정 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직종만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하여 실제 직무내용과 자격요건에 따른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부분에 별다른 문제점 또한 없어 보입니다.

5. ④ 경제성 및 합리성 측면 에서도 품질관리비 활동의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엔지니어링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진다 하여 건설업 부분과 엔지니어링 부분으로 분리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경제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품질관리비 활동의 업무내용  및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별도의 면허나 요건을 추가적으로 공사 입찰 참가자에게 요구하거나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가 원활한 계약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보기 어렵다 사료 됩니다. (입찰요건 과다제한 및 발주기관 계약관련 업무 증가)

6. 다만, 공사원가계산 시 품질관리비 부분의 대가를 적용함에 있어 엔지니어링노임단가의 경우 노임단가에 기본급 외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져 발표되고 있어 해당 인원에 대한 노무비 산정 시 직접노무비로 계상하는 경우 원가계산서 상 제경비(보험료 등)가 이중 계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노임단가 적용 시 기본급과 제수당 등을 분리하여 기본급만 적용하거나 분리하지 않는 경우 직접노무비가 아닌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여 제경비가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아울러, 품질관리비와 유사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건설 공사비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비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품질관리비와 동일하게 안전관리비 사용 주체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 품질관리비와 동일하게 해석,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