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예규 사급자재 → 관급자재 전환에 대한 조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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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키드득 댓글 1건 조회 148회 작성일 26-04-02 14:29본문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공공 건설공사를 추진중인 초보 감독관입니다.
이번에 감리단 및 시공사와 의견이 불일치 하는 사항이 있어,
관련 근거를 찾아보려다 마땅치 않아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골조 공사중으로 이후 창호 설치 공종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중 오류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외기와 면하는 커튼월이 스텐창호로 설계되어 있어 이를 실정보고하여 AL 창호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다른 구역의 AL 커튼월은 관급자재로 내역에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스텐창호를 설계오류로 도급 내역에서 제외하고, 관급자재(AL 커튼월)의 물량을 증가하겠다고 주장하였고
감리단과 시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6절 다목: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를
근거로 하여 당초 사급자재인 창호를 관급자재 창호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위 규정은 도급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발주처의 임의적인 변경을 막고자 하는 목적의 규정으로 보이는데,
금번 사안의 경우 변경 사유가 설계 오류이고, 스텐창호 → AL창호로 변경하는 것은 품목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므로 동일 품목 간
사급 ↔ 관급 전환이 아닌걸로 판단하였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귀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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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주요자재 수급방법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또는 사급에서 관급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당초 계약상대자가 구매하여 투입하는 사급으로 계약체결된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은 관급으로 수급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발주기관의 무분별한 설계변경 지시에 따른 계약상대자 권리보호, 계약이행의 안정성 등을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2. 상기 질의 내용의 경우 창호관련 설계서 오류로 사유로 발생되는 설계변경으로 당초 자재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관급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 규정과는 다른 사안으로 보여지나,
3. 설계변경 발생의 원인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오류에 기인한다는 점, 관급 적용 시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계약상대자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사급으로 수급하는 방법과의 공사비 증,감액 비교, 공사 공정관리 또는 하자관리 부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