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 증액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사바삭 댓글 3건 조회 149회 작성일 26-03-31 14:22본문
안녕하세요
추가역무를 반영한 계약변경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 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하나,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료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0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에 차액이 발생한경우 이를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수 없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황) 현재 원계약에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가 약 87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실제 납입한 금액은 약 460만원으로 확인되며, 추가 역무에 따른 보험료 증액이 약 76만원정도 입니다.
질문) 계약상대자는 원계약의 손해배상보험료 870만원은 보장하고 추가역무에 따른 보험료 증액분을 계약변경 시 반영 요청하고 있으나,
발주처는 산출내역서상의 실제 보험료 증액분을 반영하여도 실제 납입금액이 약 543만원이고 , 원 계약금액 약 870만원 이내이니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는 증액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1) 계약상대자 의견: 원계약금액(870만원) + 증액분(76만원) = 946만원
2) 발주처 의견: 원계약금액(870만원) > 원계약 실제 납입금액(467만원) + 증액분(76만원) =543만원(계약금액 이내이므로 증액 불필요)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 증액분을 추가로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에서의 손해배상보험료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손해배상보험과 관련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금액은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이행 중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100분의 10이상의 계약금액 조정 시 손해배상보험 증액 금액에 대한 산출은 실비(변경 보험계약서 또는 견적서)를 기준으로 당초 손해배상보험 가입시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였던 금액과 설계변경 부분을 반영하여 변경 가입에 소요된 실비 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4. 당초 발주기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손해배상보험료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거나 계약금액 조정 시 이를 기준금액으로 비교하여 증감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