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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EPC 계약 발주시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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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훈 댓글 1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3-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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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이 해외사업을 수주하여 해외건설 EPC 하도급 계약을 발주하려 계획중입니다.

해외 발주사의 요청에 의해 국내 업체를 제외한 해외 업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선정된 계약 상대자와 설계구매시공일괄 방식(EPC)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때,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대형공사)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와 제80조 제1항). 

또한,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대형공사)에는 발주기관이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나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으로 발주할 공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 참조).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해외건설 EPC 하도급 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발주기관의 경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 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 및 계약특성 등 으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의 특례를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주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EPC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국내가 아닌 해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계약특성 등 국가계약법령의 일반적인 적용기준에 따를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어 단순히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일반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사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내용에 대해 유선연락 주시어 설명 주시면 구체적으로 추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연락 요망) 
연구교수 장훈기 070-5099-9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