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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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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xs 댓글 1건 조회 156회 작성일 26-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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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검토중입니다.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데, 계약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1. 분사무소는 법인격이 업고 계약상대자가 될수 없으므로

    주사무소(본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걸까요?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각각의 사업자번호가 있으며, 직접생산증명서는 분사무소로 발급됨

 

   [참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9장 계약 일반조건-1절 총칙-2.용어의 정의-

            가. 공통분야- 2)에 의거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말한다.

 

2. 아니면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만큼은 

    본사인지 지사인지 여부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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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을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계약상대자 또는 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은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을 통하지 않고 특성인 또는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특혜시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보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요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수의계약에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금액, 대상, 사유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대상에 대한 규정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상기 대상과 관련한 법령 내용에는 본점 외 분점(분사무소)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으나,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기업 등에 대해 본점 외 분점(분사무소) 까지를 가능범위로 인정하는 경우 너무 많은 기관 또는 단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 이와 관련한 유사규정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과 원가산정 또는 검토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본점 외 지점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시 본점의 소재지를 적용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점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는 규정내용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