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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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vid 댓글 1건 조회 155회 작성일 26-03-25 16:27본문
1. 공사개요
- 계약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 발주처 : 공사(국가계약법 적용)
2. 질의내용
- 턴키공사 진행 중 설계오류로 인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 설계오류 : 구조계산 문제로 도면 변경
- 설계변경 금액 : -30백만원
- 질의내용 :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방법 질의
갑설) 국가계약법 제65조 1항에 의해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즉 설계오류나 누락사항은 계약금액 조정없음
(국가계약법이 공사계약일반조건보다 상위법이므로 상위법을 따라야함.)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약의
증액은 없다. 즉 현재는 감액이나 다른 건과 합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해당내용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일반적인 공사와 달리 공사 시공을 위한 "설계서" 를 시공사가 작성하게 되는 턴키입찰 공사의 경우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가지게 되므로 설계서 작성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가 가지게 됩니다.
2. 시공사가 설계서 작성 내용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는 시공사가 작성한 설계서의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감액 조정만 가능토록 한다는 의미합니다.
3. 이에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시공사가 작성한 설계서의 구조계산 문제로 설계도면의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의 경우라면 이는 시공사 귀책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4. 턴키입찰 공사의 경우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인정 범위에서 물량내역서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물량내역서를 제외한 다른 설계서의 변경은 수반되지 않는 단순 물량내역서 작성 오류(수량, 규격, 단가 적용 오류 등)가 있는 경우라도 이는 설계변경 사유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한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아울러, 전체 공사기간 중 시공사 책임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 여러번 발생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각각의 설계변경 사유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며, 준공시 까지 발생한 시공사 책임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비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감액 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책임 없는 설계변경 사유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 필요)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