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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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태 댓글 1건 조회 159회 작성일 26-03-25 14:39본문
주간 토목공사가 야간으로 전환되어,
노무비는 야간 할증으로 반영해주었는데,
야간공사에 따른 공사 조명비용도 추가 설계변경요청을 하는데 설계변경 반영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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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야간공사 진행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공사비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단위당 공량 산정기준 또한 상기와 동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기본공량은 주간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야간공사 진행 시 작업효율 저하 및 근로기준법령상 노임할증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발주기관의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 시 공사물량(가시설물량 포함) 산출기준 또한 주간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야간 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공사물량 산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상기 질의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시 주간공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발주기관 필요 등)로 주간공사를 야간공사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노무단가의 변경과 더불어 야간공사 수행에 필요한 조명 등 가시설물량에 대한 부분도 추가 반영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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