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 부도에 따른 타절 합의 후 지속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야생마975 댓글 1건 조회 511회 작성일 23-01-25 13:28본문
<현황>
공사업체의 부도 이후 공사 업체와 타절 정산을 완료하여 타절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헌데 그 공사로 발생된 채무(자재, 장비 등)는 시공사의 능력이 안되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주처에 방문하여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현재 채권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발주처로 방문 및 전화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후속 시공사가 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려하고 있지만 이들의 유치권 행사등의 이유로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1. 현재 채권자들은 타절시 공사 업체와 체결한 타절합의서와 타절내역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계약관계자가 아닌 자에 공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에 관련하여 검토해 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1)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와 타절된 내역서를 시공사가 아닌 시공사의 계약관계자에 공개 가능 여부
2)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찾으려 노력 중이나 정확히 맞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 문의합니다.
ㅇ 제3자 의견청취로 해야할 경우 부도상태의 업체에 통보하고 답변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ㅇ 만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공개 가능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 진행 중 시공사 부도에 따른 타절 준공 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질의 내용은 계약법령 규정과 관련한 일반사항이 아닌 정보공개법 등 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본소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본소 자문 변호사님의 연락처를 알려 드리오니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대표변호사 02-2046-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