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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 부도 이후 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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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생마975 댓글 1건 조회 507회 작성일 22-11-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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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공사업체의 부도 이후 공사 업체와 타절 정산을 완료하여 타절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헌데 그 공사로 발생된 채무(자재, 장비 등)는 시공사의 능력이 안되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주처에 방문하여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현재 채권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발주처로 방문 및 전화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후속 시공사가 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려하고 있지만 이들의 유치권 행사등의 이유로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절 정산은 선금이 선 지출된 후 선금 이내에 기성으로 오히려 발주처는 선금을 일부 회수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1. 채무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채무자 간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부도난 시공사의 채무 해결 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해 짐에 따라 발주처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 시공사 부도에 따른 후속 처리 방안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 진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타절준공금) 지급분에 대해 하도급 업체 등에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일부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그 외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채권자에 대한 직접 보상을 하는 등의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기성대가(타절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지급에 우선순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에 공탁을 하여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외 계약상대자의 채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발주기관은 기성대가(타절준공금)을 지급 또는 결정 시 채권단의 하도급업체, 장비대여업체, 자재공급업체 등이 현장에 기 시공 또는 납품된 내용과 기성대가 지급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적정한 기성대가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아울러, 발주기관은 하도급 업체 등이 기 시공 또는 납품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여도 채권단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기준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적인 검토 및 자문을 거쳐 진행하시는게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률 자문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주시면 법무법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