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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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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로로리 댓글 1건 조회 477회 작성일 22-11-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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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매번 이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술연구용역의 성격과 유사한 용역이 처음인지라 설계변경에 있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이 길어 첨부파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지자체, 타 기관과 동시에 자문을 하게 되어 내용에 법령해석 질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당사자간 계약서에 날인 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게 되며,  용역 계약에서의 계약목적(계약이행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2. 계약체결 이후 당초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그밖의 계약내용 변경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목적(계약이행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3. 질의 내용은 관리책임자 지정 변경과 승인기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이는 상기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관리책임자 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은 당초 관리책임자 지정부분이 당초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변경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리책임자 지정 변경에 따른 추가투입 인원에 대한 비용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5. 승인 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된 비용의 경우, 당초 과업지시서 상 역무범위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 상 과업내용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추가적인 요구로 발생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6. 아울러, 당해 계약의 경우 기술용역에 해당하므로 관리책임자 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은 당해 관련법령을 관장하는 주무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승인기관의 요구사항이 과업내용 외 추가역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 협의 및 확인(발주기관 예정가격 조서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추가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