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단가로 체결된 엔지니어링 용역의 설계변경에 대한 낙찰률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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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4love 댓글 1건 조회 838회 작성일 22-10-11 21:43본문
안녕하세요. 공기업에서 발주한 엔지니어링 용역관련 엔지니어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리며, 설계변경에 대한 낙찰률 적용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엔지니어링 용역 체결 당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공사비를 사업주와 합의된 일식단가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체결시 낙찰률(95%)를 단가에 적용하지 않고 낙착률이 고려된 총액기준으로 기술료를 조정(20% -> 19%)하였습니다.
이후 엔지니어링 용역에 포함된 기존 항목의 업무 증가분이 발생하여 설계 변경을 진행하였고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제출한 산출내역 작성시 본 계약에서 적용한 단가, 재경비(110%), 기술료(19%)를 적용하였으나,
발주처 일상감사로부터 다음 계약규정 시행 세칙의 1항 3호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을 재산정하라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제9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03.2.17., 2006.2.9., 2010.10.1., 2011.4.25., 2016.5.27.>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 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1. 저희와 같이 일식단가로 체결된 엔지니어링 용역에서 낙찰률을 기술료에 산입하여 조정한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기술료도 본래의 19프로를 적용하는 것은 낙찰률이 중복 적용되는게 아닌지요?
2. 본 엔지니어링 용역의 계약서상에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 설계변경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에 대한 역무수행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규정 시행 세칙의 1항 3호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항 1호의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적용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상기 문의에 대한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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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의 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7조에 물가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과업내용변경 -> 공사의 설계변경)
2.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당초 투입입원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단가적용 등의 세부규정은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에 대해 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직접비에 해당하는 노무인력 증감분에 대한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게 되며, 과업내용의 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되는 노무인력에 대한 단가는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는 것입니다.(협의 안될 시 상기 단가합의 50/100 적용)
4. 기술료 등의 제경비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적용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법정경비의 경우 과업내용 변경 당시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 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단가 협의 시 계약당사자간 주장하는 단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의 제시를 통해 적정단가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5. 본소의 단가협의 기준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면, 협의단가(금액)는 신규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모두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부분을 신규로 분리 발주시 예상되는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금액이 아닐까 사료됩니다.(계약상대자의 계약변경 거부시 발주자는 추가계약분에 대해 분리발주 필요)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