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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환율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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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 댓글 1건 조회 708회 작성일 22-09-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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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답변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 입니다. 


약 7천 만원 정도의 구매건으로 국내사업자와의 거래인데 제품은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장치 입니다. 

업체쪽에서는 현재 환율이 급 상승중이여서 대가지급시 환율차액 만큼 보상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업체쪽에서 선금지급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가계약법 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항에 의거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 된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일, 3% 요건이 만족된다면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1. 환율보상을 해주려면 계약금액이 달러가 되어야 하나요? 계약체결시 한화로 된 금액으로 체결해야 할까요?


2.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면 조정률을 환율변동금액으로 보고 환율차이만큼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3. 선금지급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다면 환율변동만큼 조정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4. 실무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한다면 변경계약에 해당되어 계약서 상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일정요건 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2. 수입자재 품목은 환율변동이 물가등락의 요인이 되는 것이며, 환율 변동을 원인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기간요건 90일 이상, 조정률요건 3%이상 등락 발생)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환율 적용은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비교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현재 이미 국내에 입고가 완료된 경우 통관시점(수입면장 확인)의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환으로 계약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도 사실관계 확인 적용 가능)

4. 선금급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비율(30~70%)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고, 계약금액 조정전 선금급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조정 시 기 지급한 선금급 비율 만큼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공제 하여야 합니다.

5.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최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내용(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계약변경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