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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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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로로리 댓글 1건 조회 549회 작성일 22-08-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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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파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첨부파일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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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서의 하자가 있는 경우"와 "설계서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는 일반공사(적격, 종심제 등)의 경우, 설계서의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토록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또는 기초금액 산정 시 산출한 공사물량이 아닌 단가적용에 과대 또는 과소 산정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과다 산정시에도 감액불가)

3.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배부한 물량내역서 상 물량 자체의 오류(누락)가 있는 것인지?, 물량 산출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단가적용을 과소하게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량적용 오류--> 설계변경 가능, 단가적용 오류--> 설계변경 불가)

4. 당초 설계내용에는 변경이 없으나 철근 가공비를 복잡으로 적용하지 않고 간단으로 적용하여 단가를 과소 산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이고,  당초 물량 산출 시 누락된 철근 물량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라면 당초 가공비 산정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신규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5. 아울러, 당초 설계내용에 문제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철근 물량 전체에 대한 가공비 단가를 간단에서 복잡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가공비 단가의 과소산정 인것인지?, 물량 누락분에 대한 단가 적용 내용인 것인지? 당초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재 설계를 툥해 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처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 설계변경이란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목적물(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계약문서인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산정자료"를 설계서 범위로 하고 있고 설계서 중 하나라도 변경을 하는 것 이를 설계변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발생하여 당초 계약물량의 증감 또는 신규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며,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여부에 따라 증액조정 가능여부 및 단가적용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