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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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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 댓글 1건 조회 555회 작성일 22-08-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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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하자보수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0년도, 공사 진행한 계약건이 하나 있는데 계약상 하자보수는 3년 보증금률은 5%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문제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넘어 계약금액만큼의 금액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쪽에서는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라는것을 처음엔 인정했으나 금액이 커지니 보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하자보증관련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체, 교정하여야 한다라고 체결하였으니

전체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자보수보증금률만큼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책임구분을 위한 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싶은데 보통 어느 기관에 의뢰하는지도 굼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하자보수"는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그 계약목적물에 시공 상의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

3.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자보수보증금만으로 하자보수가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그 발생 금액에 대해 별도의 법률적 청구(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본적으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기관을 통해 현재의 사실관계를 전달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법률적인 구제를 통해 청구하여야 하므로 관련 로펌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자 감정 등에 대한 사항은 하자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여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감정하는 것이므로 상기에 대한 선행 조치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하자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아래의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 "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같은 법 제25조의 시설안전기술공단
-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학회 또는 협회로서 정관에 안전진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기관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중 건설공사의 검사업무를 전담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국,공립시험기관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