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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작성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및 준공금액 환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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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헉크 댓글 1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0-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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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월말 연찬회에 참석하여 훌륭한 강의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산출내역서 작성 오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가. 공사 개요

  • 공사기간: 2023. 1. ~ 2024. 12.

  • 공사금액: 56,000천 원

  • 계약방법: 총액입찰

 나. 오류 발생 경위

  • 당초 발주 시 물량내역서에는 케이블 물량이 300m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계약상대자가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에 해당 물량을 130m로 기재함

  • 이로 인해 해당 공종의 단가가 당초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낙찰률 적용 단가보다 높게 산정됨

  • 이후 1차 설계변경 시 케이블 물량이 130m에서 700m로 증가하였고, 착공 시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물량 및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공사를 준공함

 다. 검토 및 질의사항

  • 당초 발주 시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300m를 기준으로 착공 시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물량 및 단가 오류를 정정하고, 이를 토대로 설계변경 내역과 준공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 산출내역서의 과소 계상된 물량(170m)을 당초 발주 물량인 300m 기준으로 정정하고, 이에 맞게 단가를 조정하여 설계변경 내역을 수정하고자 함

  • 위와 같이 재산정한 결과 과다 지급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총액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입찰자는 총액만을 입찰서에 명기하여 입찰하게 되고, 낙찰자 통보 이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물량내역서(공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는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단가 적용의 경우 법정경비 등 일부비목에 대해 발주기관이 강재하고 있는 비목 외에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물량내역서를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당해 물량내역서가 "설계서" 범위에 해당하여 산출 내용에 하자(오류, 누락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반영함에 따라 발생되는 물량증감에 대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이에 질의 계약의 경우 당초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를 임의 수정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의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고,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부분의 단가를 계약단가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량증가분 : 신규단가 ~ 신규단가×낙찰률 적용 단가 사이 협의 적용)

5. 다만, 계약법령에서는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오류가 있는 경우로 준공대가 지급(수령)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오류 사항을 수정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준공대가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당해 계약이 종결 된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 등의 행위는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상기 사항은 계약법령에서의 해석 적용이 아닌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