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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의 조달청 분리발주시 단가 산정 기준 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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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홍민 댓글 1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3-10 07:46

본문

1. 개요

계약형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

발 주 처 한국환경공단

계약상대자(수급사업자) : 금호건설

건설폐기물 처리비 계약 발주처 분리발주

- 폐기물 처리장소 : 제주시


2. 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해 기 설계된 폐기물은 모든 수량을 반출 처리하였고계약상대자(시공사)의 사유(수량산출서 오류)에 의해 증가된 폐기물(폐콘크리트)를 분리발주를 하였으며, 기초단가는 현장 인근 20km주변의 폐기물처리 업체 3개사의 비교 견적가로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폐기물 단가와의 차이가 커서 "26년 최근 공표 단가로 작성하여 제출(과업 물량 대비 예산이 많이 부족해 보임)" 으로 단가산출을 요청한 상태 입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Ⅲ.1.가.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4항에 따르면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 금액에 계상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발생 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폐기물 협회 단가와 실행견적가는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며, 시공사의 손실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품셈을 준용하여 단가산출하여 조달청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3. 질의

    -  턴키공사 특성상 설계 외로 발생한 추가 폐기물은 시공사에서 비용 처리를 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 금액에 계상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발생 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제주도 라는 특수한 지역여건과 폐콘크리트 약 4만톤의 큰 발생물량에 대해 협회단가와 실거래가(견적가)의 차이가 3배이상 나는 실정으로 시공사의 큰 비용 부담에 따라 위 사항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폐기물 발생물량 및 지역여건에 따라 원가계산(단가산출) 금액으로 발주 요청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턴키입찰공사 폐기물처리비 예정가격 산정관련 추가 질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아래 답변 내용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조달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결정)은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 ③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폐기물처리비 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① 거래실례가격이 발표되어 있는 경우,  ② 원가계산, ③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적용기준을 변경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수 없으며,

3. 관련기관에서 공표하고 있는 ①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 시 "건설폐기물의 발생 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하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의 의미는 당해 단가를 그대로 적용함에 있어 가격의 낮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4. 이에 현행 계약법령의 규정내용을 기준으로 페기물처리비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질순 있다 할 것이나, 이를 사유로 관계법령의 적용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순 없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발생 시 대응 논리 미흡)

5. 다만, 폐기물처리비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① 거래실례가격 단가산정 기준내용과 당해 현장의 폐기물 처리내용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② 원가계산, ③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조사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