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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의 조달청 분리발주시 협회단가 사용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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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홍민 댓글 2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3-09 13:38

본문

1. 개요

계약형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

발 주 처 한국환경공단

계약상대자(수급사업자) : 금호건설

건설폐기물 처리비 계약 발주처 분리발주

- 폐기물 처리장소 : 제주시


2. 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해 기 설계된 폐기물은 모든 수량을 반출 처리하였고,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사유(수량산출서 오류)에 의해 증가된 폐기물(폐콘크리트)를 분리발주를 하였으며, 기초단가는 현장 인근 20km주변의 폐기물처리 업체 3개사의 비교 견적가로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폐기물 단가와의 차이가 커서 "26년 최근 공표 단가로 작성하여 제출(과업 물량 대비 예산이 많이 부족해 보임)" 으로 단가산출을 요청한 상태 입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Ⅲ.1.가.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4항에 따르면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 금액에 계상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발생 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폐기물 협회 단가와 실행견적가는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며, 시공사의 손실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품셈을 준용하여 단가산출하여 조달청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3. 질의

    -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에 대한 협회단가와 실행견적 단가와의 차이에 대해 시공사에서 비교견적 및 단가산출로 분리발주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술형공사에서의 폐기물처리비 관련 질의를 주셨네요.

1. 기술형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게 됨에 띠라 공사이행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량에 대한 수량을  직접 산출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2. 폐기물 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에 의거 시공사가 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발주기관이 전문처리업체에게 분리 발주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를 위한 예정가격은 공공 계약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 ③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조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실례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4. 예정가격 산정 시 단가 적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각각의 조사 단가의 높고 낮음을 기준하는 것이 아닌 신뢰도가 높은 단가를 우선 적용하여 적정원가로 예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 등을 통한 경쟁에 의해 계약단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전홍민님의 댓글

전홍민 작성일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턴키공사 특성상 설계외로 발생한 추가 폐기물은 시공사에서 비용 처리를 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 금액에 계상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발생 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제주도 라는 특수한 지역여건과 폐콘크리트 약4만톤이 추가 발생하고, 협회단가와 실거래가(견적가)의 차이가 3배이상 나는 실정으로 시공사의 큰 비용 부담에 따라 위 사항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다시 질의 드리오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