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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문의[건설엔지니어링사업(건진법) vs 엔지니어링사업(엔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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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이아빠 댓글 1건 조회 147회 작성일 26-02-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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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2025, 환경부)"에 따라 oo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을 검토중에 

평가 세부평가기준이 '건진법'과 '엔산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각각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건진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 아님에도 타 지자체 발주 방식을 보니 건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더군요

대가 기준 역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됨에도 건진법에 따른 평가 기준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님 엔산법에 따라 시행함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용역 발주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질의주신 내용은 본소에서 판단하여 답변 드림에 한계가 있는 부분임을 양해 바라오며,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경우 엔지니어링 용역과 관련한 포괄적인 부분을 규정하는 법령에 해당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해당 분야 규정 중 일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어, 건진법에 별도의 대가 산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로 엔산법에 의해 대가를 산정하고 건진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검토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3.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oo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 이 상기 법령 내용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소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므로 관계법령을 관장하는 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