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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단축에 따른 감리기간 단축과 감리비 감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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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3건 조회 28회 작성일 25-11-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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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의 단축이라함은 발주처의 사정상에 의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할지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건축사법현장이며 총차계약에 매년도 차수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당초의 공사기간을 약5년에서 3년으로 당겨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는 시공사 단독으로 자체인원을 집중투입하여 단축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총물량완수시 공기단축과는 상관없이 100%를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감리사는 이렇게 진행될 경우 상당한 감리기간의 단축으로 당초계약금액의 30%이상 감액이 되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리비는 기간비용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건축공사기간의 산정이 여러가지 근거와 자료를 통해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함부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법은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시에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기를 단축하여 완수하고 100%의 공사비를 받는 것이 최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감리사가 받는 피해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어지는데요.

그리고 발주처가 단축하라고 지시한 사항도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감리사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할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에서의 계약기간 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감리용역으로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기간을 발주기관의 사유(사정변경 등)로 단축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과 관련한 질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 공사 감리용역 등 공공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유(사정변경 등)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 외 계약의 해제, 해지 까지도 가능토록 하고 있어 정당한 계약기간 단축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단축 요구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3. 계약기간 단축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분(기술료 감소 등)이 있는 경우 공공 계약법령 에는 별도의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손실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산출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는 방법만이 가능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도토리장군님의 댓글

도토리장군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