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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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로옹 댓글 1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0-16 14:53본문
지자체에서 150억 정도 사업비로 체육시설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중입니다.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총사업비의 1% 정도로 사업부지 내외 소형동물 이동경로 확보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예정이었으나,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되는 점 말고 다른 사항이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입찰참자 요건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정함에 있어 토목건축공사업 자격요건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모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보여지며,
2. 현재 자연환경보전법령에 대한 세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법령정보 확인 불가) 건축공사 내용 중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시공 부분이 있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가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자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계약체결 이후 당해 시공 부분에 대해 하도급 시 자격요건을 가진자를 참여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기본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질의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업 자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 내용 중 자연환경보전법령에 의한 시공 부분이 있다해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을 가진자를 기본적인 입찰 참가요건으로 정할 순 없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건축공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업 자격을 가진자로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입찰 참가 요건으로 하면 될 것이고,
5. 토목건축공사업 자격요건을 가진자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가격을 가진자 간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두가지 가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한 입찰자의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요건을 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