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연차공사 중 1차수 계약금액 변경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산중처사 댓글 1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9-23 08:55

본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하고 조달청 통해서 발주한 연구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초기..
발주처에서..총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할 수 있는 금액 내역을 요청하여..
예산 확보 차원에서 금액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략적인 금액을 내역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달 계약서 내용을 받아 보니

총차 계약 중 1차수 계약금액으로 계약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차 계약금액으로 계약진행 된다는 별도의 안내는 듣지 못한 상황에서 상기 금액(해당 연도에 할 수 있는 금액)내역을 제출한 상황으로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공사 초기라..기성고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1차 계약금 미 소진에 따른 패널티(지체상금)를 받을 처지라 도움 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수 계약금을 하향조정 할 수 있는 사례나, 근거 등이 있다면..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공사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장기계속 공사의 차수계약은 각각이 독립된 계약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정한 준공일 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1차 차수계약 체결 시 당해년도 잔여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감안하여 준공일 까지 실제 소진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차수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당한 공기연장 사유(계약상대자 책임없는 공기지연 사유 발생) 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순 없는 것이므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차수계약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정 금액으로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4. 총공사 금액과 1차 차수계약기간 등을 분석 비교하여 1차 차수 당해 계약금액이 실제 이행이 불가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여 발주기관 및 조달청과 협의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5. 추후 발주기관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상기의 사실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제기하고(조정, 중재, 소송) 이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