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 계약시 기성금 준공금 지급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짜라자짜 댓글 1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9-01 17:34본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공공기관에서 공사업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동이행방식 계약시 기성금 준공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가 A(60%), B(20%), C(20%)의 비율로 공동이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중 A사가 재정상의 이유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회 기성 검사를 하였고 기성금 신청시 A사에 대한 비율을 제외한
B,C사의 분에 대한 금액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준공이 되었고, 전차 기성금을 다 지급하지 않아서 준공금 청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공금 청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 B,C사에서는 5회 기성시 처럼 A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준공금을 청구하고 지급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기성이 다 해결이 안되었으니,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인데,
B,C사의 요구 처럼 기성금이 미지급된 상황이더라도 B,C사에 대한 몫만 준공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도급 계약의 준공금 지급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준공금 지급은 당해 구성원별 지분내용에 따라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기성대가 지급에서와 같이 문제을 가지는 구성원을 제외하고 준공금을 지급하는 방법의 적용은 불가해 보입니다.
2. 이에 회생절차에 있는 구성원이 정상적인 공사참여 및 원가부담을 하지 않은 잔여지분(정상적인 기성대가 지급부분 제외)을 다른 공동도급 구성원에게 추가하여 지분율 변경을 선행하고 변경된 지분율에 따라 준공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3. 계약당사자 간 이견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주기관은 신중한 업무 처리가 필요해 보이고, 지분율 변경 등에 대한 업무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