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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철도노반신설공사 중 작업여건 변경(야간공사에서 주간공사)되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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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HEDC 댓글 4건 조회 87회 작성일 25-08-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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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술형입찰방식에서 작업여건이 야간공사에서 주간공사로 변경했을때 계약금액이 조정(감액)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현황 설명>

 기술형입찰 방식의 공사에서, 기존선과 인접한 구간에 대해 기초공사, 가시설공사, 교량공사 등을 야간에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반영되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공기 단축, 인건비 절감, 장비 효율 향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간을 주간공사로 전환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찰 당시 제출한 단가산출서에는 야간공사를 전제로 한 야간작업 할증이 반영되어 있었는데,이 경우 발주처가“실제 시공은 주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야간할증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와 달리 계약서의 명시적인 부속 문서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금액 감액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도 궁금합니다.


PS. 현재는 시공사가 작업여건 사유로 야간공사에서 주간공사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발주처에서 주간공사로 변경을 먼저 요구했을때에도 계약금액 조정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질의내용에서의 작업시간 변경의 사유는 설계변경 또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당초 야간작업 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작업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당초 작업조건 또는 현장상태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당초 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변경 요청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이행되었다면, 이는 설계변경 또는 기타계약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계약금액 조정은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변경됨에 있어 공법 또는 자재 등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초 야간작업에 따른 계약단가 구성부분 중 근로기준법령 및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른 노무할증 적용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주간작업으로 변경 시 작업 내용 자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주간작업 부분의 단가를 신규단가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5. 아울러, 발주기관 요구로 인해 작업시간 변경(주간->야간)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기술형입찰의 경우라도 계약금액 증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 작업조건 또는 현장상태에 따라 주간작업이 불가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작업여건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경우라면 작업시간 변경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 조정은 불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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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작성일

KHEDC님의 댓글의 댓글

KHEDC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