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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재해예방 발주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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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생마975 댓글 1건 조회 57회 작성일 25-07-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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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지자체에서 건설 공사로 건물의 수평 수직 증축 후 물품에 대한 제작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개념의 전시물 제작 설치가 약 20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타 부서와 이견이 생겼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         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갑설 :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할 경우 건설공사로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을설 : 물품에 대한 제작 및 설치로서 현재 발주한 공사성 업무를 건설공사로 판단하고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 할 의무는 없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발주 및 재해예방기술지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발주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 및 내용에 따라 공사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공사계약의 경우 관계법령으로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담당인원을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공사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상기의 안전관리 비용과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비용이 중복 계상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물품 구매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에서의 상기 안전관리 비용 등에 대한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필요할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발주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물품 구매부분과 설치공사가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계약의 경우, 하나의 계약(복합계약)으로 발주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4.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