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 적용요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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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6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7-29 17:38본문
지방계약법 적용한 교육청 공사 감리(건진법)입니다.
내역서 산출시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제경비(직접인건비 100~11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20~40%)
*직접경비_주재비(상주 인건비 30%)
-출장비(비상주 인건비 10%) 를 적용율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대부분 공고문에 직접경비를 발주처 산출금액으로 고정(낙찰률 적용하지 말라고)하여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비정산시 계약상대자 불리한 결과)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2)
상기와 같이 적용비율을 따르지않고 제경비(50%), 기술료(10%)로 낮추고 직접경비는 그대로 적용율(주재비30%, 출장비10%)로 적용하였다면 이것 또한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아닌지요? (원내역서에 이런비율로 산출하고 직접경비는 고정하라고 함)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기간, 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추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 계약체결하게 되며, 총액을 구성하는 세부내용에 대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기성대가 지급 및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산출내역서를 작성에 대한 사항은 보험료 등 법정경비 정산비목의 경우에 대해서만 발주기관 설계가격(기초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4. 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실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정산의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하향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제 보험가입 등을 촉진하여 근로자에 대한 적정 사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5. 법정경비 정산비목 외 계약특성으로 지출경비 등 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어렵거나 계약 이행 시 적정 금액의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이행 시 정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도 적정 금액의 지출 및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아울러, 산출내역서 작성 시 직접비 외 간접비(요율적용 비목)를 하향 조정하여 작성하는 경우, 추후 과업내용변경 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가물량 또는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를 100%로 적용 받는 경우라도 간접비 요율 저하(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른 전체 증액금액의 하향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