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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용역 PQ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효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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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hgg3736 댓글 1건 조회 44회 작성일 25-07-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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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건설공사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PQ심사 진행중에 있는데 평가 항목 중 신용도 평가에 영업(업무)정지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PQ평가서는 7월 말에 제출마감하여 면접평가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참여한 업체중 한 업체가 입찰참가제한을 받았고(25.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제재처분을 재결의 의결일 부터 30일까지 정지가 되었으나(~25.7월중까지) 재결 결과는 기각(25.7월 중)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해당업체가 다시 이 결과에 따른 항소 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평가요소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으로 감점을 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입찰참가제한처분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입찰참가자가 행정심판 결과(기각)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중인 경우로, 항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하여 행정처분 내용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결과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현재 입찰참가제재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행정소송 시 집행정지가처분신청하여 인용결정 된 것이 아니라면 입찰참가제재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대처하시는게 적정해 보이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