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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정비공사 연장계약 시 요율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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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스아이 댓글 1건 조회 75회 작성일 25-07-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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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발전5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당사에서는 정비원가용역에 따른 공량 및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경상정비공사의 연장계약(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 항목들에 대한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 4대 보험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지급임차료, 복리후생비 등 경비 항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0(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항 당사계약업무처리기준7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산재보험료 등의 승율비용 및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의 고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설계변경 시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산안비 등 고시 요율이 존재하는 항목은 최초 산출내역서상의 요율과 고시 요율 중 낮은 쪽을 적용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등 기타 경비 항목은 최초 계약 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계속 적용

 

하지만, 위 기준을 장기간(수년간) 반복적으로 연장 계약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위와 같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연장계약(3개월, 6개월 단위)공사계약일반조건"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설계변경 시 적용되는 각종 요율(4대 보험료, 산안비, 복리후생비 등)

 

산출내역서상의 요율과 고시 요율 중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특히,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등 경비 항목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장 실무에서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해석 및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검토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경상정비 공사에서의 기간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또는 기타계약내용 변경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추가역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현장 투입되는 기간만 증가되는 경우라면 이는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기간연장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추가 역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추가투입 노무인원 등 증가물량(신규포함)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 ~ 동단가 *낙찰률 적용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4. 직접공사비 증감액에 대한 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경비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은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그대로 적용)

5. 설계변경 당시 법정경비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추가 물량에 대한 경비가 실제 지출금액 범위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정경비 요율 증가 부분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 미 발생시 적용 받지 못하는 문제점은 발생)

6. 당초 계약분 외 추가물량(신규포함) 부분을 당초 계약상대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혜 문제로 인식될 수 있어 단가 적용 시 계약상대자 일방의 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율 적용 및 단가협의 규정에 따라 적정 계약금액 확보가 어려울 경우 단가 적용 시 협의율의 상승을 요구하거나, 추가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7. 아울러, 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역무 등은 발생하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는 기간만 증가되는 경우로 공기연장 기간 추가 투입되는 간접비 등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기타계약내용의 변경(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되며, 계약금액 조정은 연장 기간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 등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73조  참조)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