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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접노무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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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SAJSA 댓글 1건 조회 83회 작성일 25-07-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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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접노무비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는, "4. 참고사항"에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 1. 13.) 발췌자료로,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접노무인력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본급에서 삭감이 되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 직접노무인력이 연차 유급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이미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으니 공사 설계시 별도 제수당으로 반영하지 않아야 됨.


을) 직접노무인력이 연차 유급휴가를 실제로 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 설계시 사용한 연차휴가를 별도 제수당으로 반영하여야 됨.


갑)설과 을)설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 문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별표 1에는 상기 질문 내용을 포함하여,

"무작업노무량"으로 휴가, 교육/훈련, 행사, 출장/외출을 모두 직접노무자 노무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세부사항 아래 그림 및 첨부파일 참조)



일반적인 공사에서도 상기 시행세칙의 별표 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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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노무비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노무비 단가로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공사직종)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외 제수당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어 기본급외 제수당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원가계산 규정에 따라 추가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시 시중노임 직종별 기존급 단가에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유급휴가 등의 제수당을 추가 반영하여 노무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나, 공사에 투입되어지는 직접노무인원의 경우 일용직 근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른 제수당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직접노무인원이 일용직 근로 형태를 가지게 됨에 따라 제수당을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점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법정경비 비목으로 의무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실 지출 내용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질의에서 첨부주신 방산원가물자 원가계산 기준 사항은 말그대로 공사가 아닌 방산물자(제조원가)에 대한 적용기준이며, 공공의 경우에도 용역원가 및 제조원가계산 시에는 기본급 외 제수당을 추가 반영하여 노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방산계약 특성 상 특정사업자와 수의계약(개상계약) 체결 후 사후원가계산(정산)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실제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급여), 지출경비 등에 대한 정산 업무시 적용기준으로 보임)

5. 다만, 전문공사의 경우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직접노무인원으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므로 제수당의 지급이 필요할 수 있고, 공사 특성으로 일용직 근로자와 1년이상 장기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상대자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수당을 고용 인원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원가부담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공사원가계산 시 공사종류 및 특성에 따른 노무비 단가 적용에 대한 제도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나, 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 예산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어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