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추가증액 설계변경에 따른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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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kim 댓글 1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6-02 17:34본문
안녕하십니까?
턴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턴키공사 분리발주(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찰방법심의) - `21년 中
- 입찰방법 : 일괄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가중치 기준방식
- 분리 도급(발주) 여부 : 분리발주(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다만, 전기공사는 성능보증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한해 분리발주
2. 해당공사 진행현황
- `21년 中 입찰방법심의
- `21년 下 입찰공고
- `23년 下 도급계약체결
- `25년 上 분리발주 및 업체계약(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25년 中 추가공사(총사업비 증액 건) 설계변경 추진 중
※ 설계변경내용 : 건축물이 추가되면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분도 증액되는 내용임.
3. 분리발주 예외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5호 <개정 2024.1.4.> : 일괄입찰 해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5호 <개정 2020.9.8.> : 일괄입찰 해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1호 <개정 2018.4.17.> : 터널, 댐, 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다고 판단됨]
질문1) 해당공사 공고 전 입찰방법심의를 통해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해 분리발주토록 정하였는데, 금회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추가공사에 대해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분리발주가 아닌 도급공사분에 포함하여 추가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진행이 가능한지여부? (입찰방법심의는 최초 공고되는 금액에 대해서 규정하는바, 추가증액되는 금액 혹은 공사에 대해서는 턴키공사의 특성을 적용하여 도급분에 포함이 가능한지?)
질문2) 공고 및 계약체결 이후 개정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1항 제5호를 근거로 추가되는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급분에 포함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공고 전이긴 하지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1항 제5호를 근거로 추가되는 소방공사에 대해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급분에 포함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괄입찰공사에서의 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일괄입찰 방법으로 계약체결된 공사의 경우로 공사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추가공사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부분에 대한 분리발주 적용여부와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사항은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분리발주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법령을 관장하는 부서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필요한 부분으로 본소의 기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3. 전기공사 분리발주 부분에 대한 24.1.2 시행령 개정전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공사업법령의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건축공사와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4. 규정 적용에 대한 포괄적 해석 적용으로 분리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이견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4.1.2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상기 개정 조문의 1호~ 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를 분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 따라서, 질의공사의 경우 개정후 법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을 수 있는 일괄입찰 공사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추가공사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부분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6. 다만, 당초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던 시기에 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와 전기, 통신,소방공사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한 공사계약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 간 공사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