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건 질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ylee 댓글 1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6-02 16:13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공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총액입찰 발주공사 건(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입니다.
<질의 1>
철골공사에 해당하는 건으로 여러 종류의 철골빔과 강판들로 공장가공 후 현장에서 ts볼트조립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외벽면에 설치됩니다.
여라 종류의 철골빔과 강판들 자재비가 있고 이를 가공하는 철골가공조립(철골세우기 별도)와 잡절물제작및설치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시 내역서 상 물량적용 오류로 일부 철골가공조립에 들어가야 할 특정 강판물량이 잡철물제작및설치로 잡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갑)설계변경 과정에서 잡철물제작및설치 물량에 잘못 포함된 강판물량 일부를 빼서 철골가공조립물량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을)이미 내역서 상 잡철물제작및설치 물량으로 들어갔으니 잘못 포함되었어도 옮길 수 없으며 그대로 가야 한다.
<질의2>
현장조립된 철골(폭7~8m*길이14m)을 외벽면에 설치하는 공사로 철골빔 임시고정을 위한 브라켓(L형 브라켓으로 19T,14T,12T강판 사용)이 중간중간 설치되었고 신규 품이 발생하였습니다. 설치 브라켓은 몇 가지 타입으로 정해졌고 공장에서 제작되었고 현장에서는 정해진 위치에 브라켓을 위치시키고 케미컬앵커(브라켓 개소당 2~4개)로 벽면에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브라켓 고정을 위한 케미컬앵커 설치는 별도 내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브라켓을 케미컬 앵커로 벽면에 고정 후 지상에서 조립된 철골을 하부 브라켓에 올려 위치를 잡은 후 브라켓과 철골부재 일부를 택 용접을 하여 철골을 임시 고정시켜 줍니다.
(갑)브라켓 자재와 설치는 철골빔을 세우기 위한 고정철물이니 철골공사에 해당하므로 철골가공조립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철골빔 설치전 브라켓을 설치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골빔 설치 직후 시공하기도 함)
(을)브라켓이 (브라켓은 4가지 타입으로 개당 무게는 10~70kg이나 주로 10~15kg브라켓이 주를 이룸) 무거워 운반, 설치시 고생하였으니 잡철물제작및설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철골공사 품을 적용하면 현실적인 설치단가품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총액,내역,적격,종심 등)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내용에 하자(오류, 누락,불분명,설계서간 상호모순,현장상태상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거나 적절한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고 물량내역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 상 수량 적용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해당하므로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설계변경과 이로 인해 물량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 또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공사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세부적용 내용에 대한 사항은 품셈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4. 철골조립 과정의 일부 공종에 해당하는 브라켓 설치에 대한 사항이므로 철골조립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브라켓 종류에 따라 중량뿐만 아니라 설치과정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철골설치 물량과 분리하여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기본품에 할증을 적용한 품을 적용하고 단위중량에 따른 소운반 등의 추가 공종이 발생하는 경우별도의 품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