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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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리망고 댓글 1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5-28 17:13본문
안녕하세요 교수님한테 계약교육을 들은 수강생인데요
저는 충남에 군단위 사업소 계약담당자이고요
얼마전 도감사에서 용역분리발주로 감사에 걸려서 징계위기에 처해있는데요
시설담당자가 폐기물을 마을별로 발주해서 제가 관내입찰을 햇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전국입찰을 안하고 관내입찰했다고 분리발주에 걸린다고 하네요
용역은 제가 아는한 지방계약법에 분리발주는 없고 행안부 예규 입찰 및낙찰자결정기준에 부당하게 분리발주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있는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부당하다는 말은 발주청의 어떤 재량이 있기에 부당하게 하지말라는 뜻이고 재량권이 남용이나 문제가 있을때를 부당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을거
같은데 기존에 20년도부터 마을별 폐기물을 분리발주하였고 폐기물 특성상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서 관내업체를 사용하기위해 그렇게 해온듯 합니다
하필이면 제가 담당할때 그렇게 걸려서 특정업체를 주려고 수의건으로 준것두아닌데 징계를 준다고 해서 억울한면이 많습니다.
저는 전임자가 해온 방식으로 계속해왔는데요.. 폐기물 처리를 마을별로 나눠서 한게 부당한건지 이해는 안되지만 감사관한테 폐기물 처리의 효용성과 빠른처리를 위해 관내업체 위주의 입찰을 진행해왔다고 하니깐 관련 검토보고서가 있냐고 없으면 인정을 받을수 업다고만 합니다.
조만간 문답을 한다는데 방어논리가 없을까 해서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발주업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동일 구조물 또는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추후 하자불분명, 공사시공 효율저하,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공사에서와 같은 분할 발주 금지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발주를 함에 있어 분할 발주 여부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용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일괄로 발주하거나 하는 것을 결정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일괄발주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분할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리 발주의 사유가 소액수의계약 적용 등 발주자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특정 계약상대자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특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질의사안의 경우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 발생한 동일사안에 대해 동일방법으로 처리한 것이고, 용역에 대한 분할 발주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감사처분 사항에 답답함을 가질 수 있어 보입니다.
5. 용역에 대한 분할 발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분할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업무 전 발주 방법에 대한 사전 검토(발주방안, 선행실적, 장단점 등) 후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6.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의 분할 발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기 집행 선행실적 또한 동일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분할 발주의 사유가 신속한 업무 처리 등 업무 효율울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고, 분할 발주 사유로 적용한 계약이행 결과를 돌출하였다는 점, 분할 발주에 따른 사업비 추가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어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