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 품목조정율 산정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뭉개구름 댓글 3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5-28 13:48

본문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5월 13일 강의를 듣고 일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타 공기업에 용역을 발주하여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에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요청하였는데, 품목조정율 산정에 있어서 양 기관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용역은 공정에 따라 기성을 지급하는 확정분(인건비, 기술료 등)과 실제 집행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정산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비정산분에는 여비와 자문비, 외주비(하도급)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아직 하도급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여비 등도 집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 참고) '25.1.1 기준으로 용역 공정율은 97%, 하도급 공정율은 89%


용역 업체에서는 외주비와 여비 등의 실비정산분도 확정분과 동일한 공정율(97%)으로 적용하여 미이행금액을 산정하여 품목조정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정산분을 공정율을 적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계산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두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여비 등 실적정산분은 '25.1.1 기준으로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혹은 공정율인 97%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집행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2. 하도급 비용을 아직 집행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일은 수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품목조정율 계산을 위한 미이행금액 산정에서 하도급 비용 집행금액을 아래 세가지(a~c) 중에서 어떤 값을 적용해아 할까요?

  a.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으니 미이행 금액은 최초 예산 전체를 적용

  b. 하도급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나 하도급 공정이 진행되었으므로 업체와 하도급 계약서에 있는 현재 공정률(89%)을 적용하고 나머지를 미이행으로 적용

  c. 하도급 계약과는 별개로 모계약 공정율(97%)을 적용하고 나머지를 미이행 금액으로 적용


품목조정율 기준에 따라 이 용역이 물가변동 계약변경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서 의견이나 근거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후 기간요건(90일 이상)과 조정율요건(3%이상 물가등락)이 충족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 방법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 조정요건 인 기간요건과 조정율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의 날을 조정기준일 이라하며,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잔여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물가변동대상액)로 산정하여 물가변동 조정율과 조정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은 조정기준일의 공정예정표 상 공정율(실행/예정 비교)을 산출내역서 상 물량에 반영하여 산정하게 되며, 품목조정율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등락폭금액 또는 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기성대가공제 및 선금공제 별도)

4. 질의사항의 경우 엔지니어링용역으로 전체 계약금액을 확정분과 정산분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 실제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정산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는 계약규정 상 정산분의 정산기준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정산분에 대한 정산기준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해 비목에 대한 실제지출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 없이 당해 금액 모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6. 당초 계약체결 시 정산분에 대한 비목별 금액을 산출내역서 상 정하여 계상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함에 있어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 후 물가변동으로 변동된 금액을 기준액으로 추후 정산하는 것입니다.

7.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원칙적으로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현재 예정공정표 상 공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일부 비목을 제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부 비목에 대해 잠정금액(PS, Provisonal Sum)으로 계약체결 후 실제 이행내용 또는 지출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약을 확정하게 되는 비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아울러,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은 계약상대자의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하도급 계약과는 별개로 적용되며, 공정예정공정표 상 공정율과 실행율을 비교하여 최대값을 제외금액으로 적용하게 되어 실행율(하도급 포함)이 적은 경우라도 당해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뭉개구름님의 댓글

뭉개구름 작성일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계약은 공사가 아닌 용역 형태로 실적정산분은 증빙이 되는 내역에 대해서 최대값 이내에서 실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조정율을 산정하기 위한 미이행금액을 정할때,
1. 여비, 인쇄비, 기술정보활동비 등은 용역 공정율인 97%가 아니라 기준일 '25.1.1에 사용된 부분을 최대값에서 제외한 것이 미이행 금액이 되는 것인가요?
2. 하도급 비는 원도급 공정을 적용하여 97%를 제외한 3%를 미이행 금액으로 보면 되는 것일까요?

용역사에서 요청한 금액조정은 확정분에 대해서만 신청하였고 실적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목조정율 3%가 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이행금액의 범위와 액수 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물가변동은 공공 계약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사,용역을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실적정산분 계약에 대한 정산방법은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한도액으로 실제 지출비용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잠정금액(PS, Provisonal Sum)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포함하여 물가변동조정율과 조정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예정률 97%를 적용(공정/실행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확정분과 실적정산분을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며, 실적정산분 정산내용 및 하도급 진행율과 관계없이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앞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실적정산분의 정산을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이를 제외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일부 비목을 인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값에도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성대가 공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당해 부분을 포함하여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정하고 조정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