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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동이행) 대표사 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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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벽그림 댓글 1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5-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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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약금액조정관련으로 제주교육때 수업듣고 알게되어 질문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계약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질의) 100억넘는 공사를 중앙조달(조달청계약)로 최초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상대자 :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3개업체(A업체 50%, B업체 38%, C업체 12%)로 1순위입찰로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후 계약채결되었는데


착공이후 한달여정도 지나서, 대표사의 공정이행능력부족으로 공사진행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이유료


최소지분율을 가진 C업체를 대표사로 변경요청을 해왔습니다. (지분율변경은 없음)


지방계약예규상 대표사는 최대지분율을 가진 업체를 하여야한다고 되어있고, 부도나 파산이아닌이상 대표사변경을 할수없다는 

규정외에 다른규정은 찾을수없는데, 

사업부서(감독부서)의 검토의견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의 검토의견서만으로 

대표사 변경을 해주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ㅠㅠ


장기계속계약이라 2차분계약만 조달청에서 진행하고, 그외 변경계약은 수요기관에서 진행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하여야할지 고민입니다. 


조달청 유권해석에 대표사변경이 공동수급체합의에의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걸 확인은했는데(2014년도)


시일이 너무 흘러서 이해석으로 진행해도 무방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의구심이 드는것은, 입찰넣을당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를 했을텐데, 그때당시에 미리 협의를해서 대표사를 결정하지않고

지금에와서 대표사변경을 하는이유도 좀 석연치않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도급 계약에서의 대표자 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로 공동도급사 중 대표자가 최대 출자비율을 가진 업체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도급사의 요청에 따라 출자비율이 적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2.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이행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및 대표사를 변경하는 것은 최초 입찰 참여시 조건 또는 평가내용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가 파산, 해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내용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 사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정이행능력부족으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변경 가능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입찰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사진행에 대한 사항은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 및 출자비율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이므로 구성원간 협의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