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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전기 계약 전력 용량(규격) 변경에 따른 사용료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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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코끼리 댓글 3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5-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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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설계변경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꼭 들러 우선적으로 검색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많은 현장에서  분리 발주된 시공사간 마찰이 있는 공통가설공사 중 가설전기 사용료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업체간 도급비 비율로 분담 정산할 거냐, 사용 부하로 계산할 거냐 등등 준공 시기가 되면 누적 사용료에 대한 분담으로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예로 이번 현장은  총괄인 건축공사의 공통가설공사 항목에  계약 전력 용량100KW로 공사기간 동안 가설전기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분리 발주된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도급 내역에는 가설전기가 아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건축공사의 공통가설공사에 모두 합산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착공 시 설계도서 검토 결과 100KW로는 부족하여 200KW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임시 가설전기 계약 전력 용량 변경에 따른 사용료도 당초 대비 상당히 많이 납부되었습니다.

한 현장에서 분리발주된 건축,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당초 설계서의  임시 가설전기 계약 전력 변경(규격 변경)에 따른 가설전기 사용료가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간의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에 해당하므로 물량내역서 상 가설전기 사용량이 실 사용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설계 물량과 실사용 물량을 비교하여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가설전기는 공사이행 시 현장에서 소요되는 전력비를 말하는 것이며, 현장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는 공사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 비목에 포함하여 계상되므로 별도의 정산 또는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하늘코끼리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코끼리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일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 상 오류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물량내역서 만으로 세부내용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세부산출자료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와 같이 물량내역서 상으로 가설전기 용량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일위대가 등의 세부산출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며, 적용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가설전기 용량변경이라는 것은 단순 사용량에 따른 단가 차이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분전반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2호 내용 참조 바람